제주교사 사망사건에 울산 교육계도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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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 사망사건에 울산 교육계도 경고음
  • 이다예
  • 승인 2025.05.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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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 중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 교사들이 또 한 번 깊은 충격에 빠졌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제주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계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실제 A씨의 개인 휴대전화에는 올해 3월부터 학생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부재중 전화가 남겨져 있었다. 학교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사 보호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도입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달리 학생과 직접 소통할 일이 많아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 민원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아무리 보호 장치를 마련해도 일방적인 민원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뿐”이라고 호소한다.

실제 울산에서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하다. 지난해 울산에서 개최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총 121건이었고, 올해는 이달 기준 7건이 열렸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사의 교권을 법으로 보호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교사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참고 또 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이런 비극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교사들의 노동이 존중받으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 그리고 민원과 갈등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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