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지 일주일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외쳤다. 노동 공약으로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정년 연장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공약이 법제화 및 정책으로 구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이다.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에 비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69시간 근로’안은 사회의 반발로 인해 법제화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3월20일 법 개정을 해, 기존의 68시간에서 주말을 포함한 52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변경했다. 그해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을 시작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두번째로 노동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이다.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경영계는 우려를 표한다. 열악한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현재 법령하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52시간,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 임금 50%,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자문 중인 사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동 대표로 2명이고, 근로자가 3명이다.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니 연장근로수당을 1.5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를 제외한 직원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통화를 마무리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간주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면 소규모 업체에 인건비 부담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동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선 법 개정과 함께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세제·재정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세번째로 정년 연장이다. 60세의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공약이다. 초고령화시대에는 정년연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은 안정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높은 숙련도는 기술 전수,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된다. 다만, 청년의 신규 채용 여력 감소 우려있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인건비는 직무급이 아닌 경력·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해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년 연장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함께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포괄임금제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1일 9시간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주 45시간이 된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해 월급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포괄해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제로 수행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짜 노동은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 관련해 많은 공약을 선언했다.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현이 돼야 할 것이고,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법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노동 시장이 되길 바란다.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장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