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소영의 날씨이야기]기후에너지부 신설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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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소영의 날씨이야기]기후에너지부 신설 전망과 과제
  • 경상일보
  • 승인 202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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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이제 과학적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1.5℃ 상승 한계는 이미 넘어섰고,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중장기 감축경로 없이 단기 수치만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국가 운영 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구조적인 위기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또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관련 업무로는 더 이상 통합적·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 때문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이다.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이행,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 전략을 한 곳에서 조율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되어야 한다. 단일한 법·제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행력을 갖춘 행정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이제는 정책의 선언이 아닌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대통령실 산하 ‘기후수석비서관’ 제도 도입과, 기상청의 기능을 강화한 ‘기상기후처(가칭)’ 승격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기후는 환경 이슈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국가 전략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국제감축 의존도가 높고, 연도별 감축 로드맵이 부재하며,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2035년 NDC는 과학 기반의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실현 가능성과 수용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환경부의 몫만이 아니다. 전 부처의 협업과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의 전면적 참여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부는 이런 협업을 이끌어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단기적 감축보다 중장기적 산업 전환과 에너지구조 개편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후’를 네 차례 언급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2035년 NDC 설계는 그 약속을 실현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탄소감축을 혁신의 동력으로 바꾸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위기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실행이다. 이제는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그 첫걸음이다. 기상칼럼니스트·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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