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울산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올해 2학기까지 AIDT 무상지원과 수업 계획을 세운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과 부담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는 AIDT가 도입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고 본다.
울산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시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AIDT 예산과 인력을 책정하고, 올해 신학기부터 본격적인 활용에 나섰다.
울산에서 2학기까지 총 44개교가 AIDT 활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2학기에 사용할 AIDT를 8월 중 계약해서 무상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올해 울산 AIDT 관련 예산은 총 15억원으로, 이 중 2학기까지 5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한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바뀐다면 교육당국의 예산 집행 근거 상당 부분이 무력화된다.
우선 교과서가 아니면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AIDT 활용을 신청한 학교에서 관련 예산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급별 수요에 따라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튜터 제도나 학생용 스마트기기 부속품 구입비 지원 등의 AIDT 활성화 사업도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AIDT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혼란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AIDT 시행과 관련해서 들어온 학생, 학부모 민원도 없었다”며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IDT 발행(예정)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1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AIDT 법적 지위는 반드시 교과서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