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2년 5월 울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가 뇌경색 및 좌측 편마비 등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남편 B씨와 함께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을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후 장애연금을 지급한 연금공단도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추가 청구를 했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수술 전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 중 혈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수술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었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전후로 필요한 검사 및 관찰을 실시했고 △수술 중 감시장치와 혈류 검사 등도 적절히 시행했으며 △수술 방법 선택 역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 수준에 비춰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이나 이후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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