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3002건의 화재 출동 중 1685건(56.13%)이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출동 중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것은 704건(23.45%)에 불과했다.
특히 6월(71.88%), 7월(74.72%), 8월(70.16%), 9월(74.76%) 등 무더운 여름철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많았다.
이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열감지기에서 화재 감지 속도가 빠른 연기감지기로 바꼈기 때문이다. 연기감지기는 습도가 높을 경우 안개 등이 발생해 오작동 할 가능성이 높다.
소방당국은 저렴한 화재감지기일수록 오작동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화재감지기의 가격은 4000~5000원 선인데 고급형 화재감지기는 이보다 2~3배 비싸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무시설이나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비롯해 24시간 관리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대형건물, 문화재 시설 등의 경우 화재경보시스템인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를 감지할 경우 자동으로 소방서로 신고되는 원리다.
연기감지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감수하고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출동을 개선하기 위해 습도가 높은 지역에 고급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울산 동구처럼 바닷가에 위치해 해무 등으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 할 가능성이 큰 곳에는 오작동 가능성이 낮은 고급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도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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