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8.68% 오르며
9년만에 최고상승률 기록
9억 초과 아파트 140가구
지역 첫 종부세 부과 대상
6억~9억 가구수 54배 증가
9년만에 최고상승률 기록
9억 초과 아파트 140가구
지역 첫 종부세 부과 대상
6억~9억 가구수 54배 증가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울산의 공동주택(32만837가구)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8.68% 상승했다. 울산 혁신도시 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12년(19.7%) 이후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이로써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불황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2018년 이후 3년간의 하락세를 딛고 4년만에 급반등했다.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2년 19.7%까지 치솟았다가 2013년 6.5%, 2014 0.1%로 오름세가 크게 꺾인 이후 2015년 3.6%, 2016년 6.46%, 2017년 3.91%로 다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주택시장 침체로 2018년 -3.1%, 2019년 -10.5%, 2020년 -1.51% 등 3년 연속 하락했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억~3억원 이하가 16만277가구(50%)로 가장 많고, 1억원 이하도 11만635가구(36.3%)다.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6.3%를 점유했다. 공시가격 3억~6억원 이하는 4만1204가구(12.8%)다.
특히 140가구가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명단에 처음 올랐다. 6억~9억이하는 2901가구(1.1%)로 작년(54가구)보다 54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작년 99.9%에서 올해 99.0%로 0.9% 감소했다.
정부는 작년 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3900만원으로 전국 중위값(1억6000만원)을 밑돌았다.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5.98%)보다 13.1%p 오른 19.08%로 집계됐다.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