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값 급등때 가입 줄다
올들어 가입 문의 다시 늘어
보유세 부담 증가도 한몫
시가 13억 이하 대상도 확대
올들어 가입 문의 다시 늘어
보유세 부담 증가도 한몫
시가 13억 이하 대상도 확대

지난해 울산지역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대폭 줄었다. 그러나 12월 부동산규제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자 주택연금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좀 더 일찍, 오랫동안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을 일으켜 가입자에게 연금을 제공한다.
지난해 울산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129건으로 2019년(149건) 대비 13.4% 줄었다. 주택 보증공급액도 2019년 1196억에서 2020년 952억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연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었던 2018~2019년엔 가입률이 올라갔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책정된 연금액이 평생 이어지기 때문에 연금 가입 이후 보유 중인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가입자에게는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등으로 연금 지급이 끝나면 공사가 집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때 처분가격에서 그동안의 연금 지급액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들이 상속받기 때문이다.
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은퇴자도 많아졌고, 최근들어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원래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가입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다주택자도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분의 재산세 25%를 주기도 한다.
연금액은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늘어난다. 대다수 가입자가 선택하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으로 만 60세, 주택 시가 9억원이면 한 달 191만원이 나온다. 같은 가격에 70세면 267만원, 80세면 322만원이다. 가입 가능 주택이 확대됐지만 지급액은 9억원 기준이 상한이다. 시가 12억원 주택 보유자도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다.
류숙현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장은 “우리나라는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생활에 적극 반영되지 못한다.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월급처럼 매달 지급받는 주택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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