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 보조사업의 매칭 비율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난 2019년 경기도지역의 기초단체들이 일제히 주장하고 나서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울산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동구지역이 근래 들어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악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동구의회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비율은 정부의 복지정책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재정지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기초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분담 비율을 책정하는 것이 순리다.
광역자치단체의 매칭사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기초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친환경급식사업의 경우 울산시의 부담률은 36%로 다른 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다. 부산시는 100% 전액을 부담하고 있고 광주시 86%, 대전시 80%, 대구시 78%, 인천시 70%, 서울시 65% 등이다.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등 대부분 시·구비 매칭 사업도 비슷하다. “울산시의 시·구비 매칭사업에서 시의 부담을 늘리고, 매칭 비율도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동구의회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 있다.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18.6%로 지역 최저 수준이다. 반면 울주군은 37.7%이다. 두 기초단체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19.1%P나 된다.
울산은 구·군 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작은 규모의 광역시이므로 기초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차별적 혜택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체 사업추진에도 애로를 겪는다. 지방재정법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보조비율을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기초단체의 재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비율을 차별화한다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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