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총량관리제 적용
배출량 허용 최대치 정해져
미세먼지 저감법 이미 적용
기업들 이중규제 부담 호소
배출량 허용 최대치 정해져
미세먼지 저감법 이미 적용
기업들 이중규제 부담 호소

환경부는 6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의 핵심은 기존 수도권 30개 시·군으로만 지정돼 있던 ‘대기관리권역’을 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중부권·동남권·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울산의 경우 동남권에 포함된다. 특히 울산, 부산, 대구, 경상남·북도가 속한 동남권의 경우 339개소 사업장이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174개(51%) 사업장이 울산에 위치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여러 제도중에서도 울산시와 산업계가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건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이다.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은 1~3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4t, 황산화물(SOx) 4t, 총먼지(TSP) 0.2t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선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게 된다.
대상 사업장은 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해야만 한다. 만약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된다.
환경부의 사업장 기초조사 결과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도권 407개 사업장을 포함해 전국에 총 1094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와 산업계는 전전긍긍이다. 오염물질 배출저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으로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대기관리권역법까지 시행되면 ‘이중규제’로 부담이 클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 전송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설치에 개당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는 수십개나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체 관계자 역시 “아직 기준이 수립중인 단계인 만큼 울산 기업체들의 사정을 반영해줬으면 한다. 2020년에는 총량제 첫 시행을 감안해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준다는데 사실 그 이후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총량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시도 지역업체들의 개발과 사업계획을 충분히 반영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대규모 투자와 공장 신·증설, 공정 변경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가 없다. 업체들의 향후 사업계획을 환경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같은 부분이 반영돼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져야 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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