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화승, 동일, 아이아, 유일 등 4개 부품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24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업체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차(64건)와 기아차(35건)가 실시한 총 99건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부품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이란 자동차에 외부 소음이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고무 제품으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 문과 차체에 장착된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 모델을 개발하며 입찰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에 부품을 대던 업체가 입찰을 따내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면 기존 ‘그랜저 HG’ 모델에 납품하던 업체가, 기아차가 ‘K-5 JF’ 모델을 내놓으면 기존 ‘K-5 TF’ 모델에 부품을 대던 업체가 낙찰예정자가 되는 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실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는데,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 개시 이후 가격을 깎아주는 비율까지 정해놓고 투찰했다. 현대·기아차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납품 시작 2년 차부터 향후 3년간 단가를 얼마나 깎아줄지 비율도 제출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부품사의 이익은 늘어난다.
이들 4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9.3%로,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자가 담합한 셈이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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