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이같은 투기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p에서 20%p로 인상된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
특히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조치를 적용해 즉각적인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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