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강도 투기근절 대책, 사심없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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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강도 투기근절 대책, 사심없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1.03.30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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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 대응반 회의를, 대검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과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을 밝히며 투기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의 의지는 각 부처의 발빠른 대응에서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대책은 급조된 부분이 없지 않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는 마당에 4·7 재·보선까지 앞두고 있어 투기 대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대책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투기를 근절시키는 것은 맑은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다.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때마침 전격 경질된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일그러져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대책은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을 망라한다. 경찰·검찰·국세청·금융위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투기사범을 색출한다. 투기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인 재산의무등록 범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관련 지역 부동산 취득도 엄격히 제한된다. 또 금융권 비주택가계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함께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쳐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50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경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 계획이나 실천 없이 단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부패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강력한 일벌백계식 엄벌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책을 치밀하고 면밀하게 수립해 할 것이다. 특히 선거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부동산 부패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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