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사실확인에 최선을 다하고
거짓에 속지 않는 것이 더 중요

가짜뉴스(Fake News). 뉴스를 가장한 거짓말이 죄의식 없이 유통되고 있다. 정의의 탈까지 쓸 때도 있다는 것이 더욱 가관이다. 마약이나 도박이 처벌돼야 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파괴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의 유통은 이에 못지않다. 인간은 SNS의 이기(利器)를 만들고 그 이기로 오염(汚染)되고 있다. 뉴스로 포장한 거짓말로 돈벌이를 하는 자가 많다. 분별없이 보아 넘기는 거짓말이 그들의 배를 채우는지 알지도 못하고. 뉴스를 가장한 허위사실유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이다. 신문이나 공중파 매체에서 기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뉴스(Fact News)를 검증한다. 이거라도 없으면 무엇이 거짓인지 또 무엇이 진실인지 어찌 알까.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지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액세스권)가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 제21조).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을 입법해 자유로운 언론 출판을 보장하고 있다. 반대로, 인간으로서 숨길 가치가 있는 비밀과 자유도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헌법 제17조). 국가는 통신비밀보호법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모순된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나누어,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한다(대법원 2000다37524,37531 판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알 권리여야지 거짓은 용서될 수 없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1조 제4항). 허위사실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07조 제2항). 사람들은 ‘사실을 유포하면 상관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 하지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되고(형법 제307조 제1항),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뿐이다(형법 제310조). 다만,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모두 사실 확인(Fact Check)에 최선을 다하자. 사실과 가치판단은 구별되어야 한다. 사실은 진실임이 증명되지만 가치판단은 저마다 확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가치관에 따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가짜뉴스는 사회를 좀 먹는 독이다. 소비되지 않는 독버섯은 쓰레기일 뿐이다. 속이지 않는 것만 능사인가. 속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삼인성호(三人成虎)를 막자. 옛 노래, “여보시오, 남의 말을 너무 하지 마시오. 이래 봬도 제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인데 남의 말을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맙시다.” 자기 싫은 일을 왜 남에게 하는가(己所不欲 勿施於人). 전상귀 법무법인현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