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폭발사고’ 후속조치
울산해양청, 지정 절차 진행중
위험물 환적 환경 안전성 향상
빠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듯
울산해양청, 지정 절차 진행중
위험물 환적 환경 안전성 향상
빠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듯

위험물 취급화물 빈도가 높은 울산항에 사실상 위험물 취급 부두 지정을 통해 항만내 안전향상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울산해양청은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부두’고시와 관련해 관련기관 등에 대한 의견회신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는 해상환적 가능부두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위험물 자체안전관리 방안, 해상환적, 부두, 장비 등을 명시해 하역전 승인 절차를 밟아 대상부두에서 환적작업을 펼쳐왔다고 울산해양청측은 설명했다.
이번 해상환적 가능부두가 고시되면 앞으로 위험물 취급을 위한 안전시설 등이 갖춰진 특정 부두에서만 환적작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울산해양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위험물 환적 가능부두 고시 위한 부두적정성 검토용역’에 착수해 올 1월 마무리한 상태다.
빠르면 올 상반기에 고시절차를 통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환적 가능부두가 특화돼 지정되면 위험물 화물에 대해 선박과 선박 사이에서 물건을 옮기는 ‘환적(Ship-To-Ship Transfer)’작업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안전과 함께 환적화물 처리 능력향상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에 해상환적 가능부두로 지정되면 전국 최대 액체허브항의 특성을 가진 울산항의 전체 안전도 향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항만 이미지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 배후에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와 수출중심항만인 울산항의 항만 안전도는 그 어떤 조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환적 가능부두 지정으로 안전시설이 확충된 부두에서 특화해 화물을 처리하게 되면 해당 부두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울산항 전체 안전과 관리 능력도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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