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시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신규 대단지 아파트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양도세 인상 겹치면서 ‘맥빠진 기세’
중구 번영로센트리지 내일 전매제한 해제…매수자 관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양도세 인상 겹치면서 ‘맥빠진 기세’
중구 번영로센트리지 내일 전매제한 해제…매수자 관망세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장이 양도세 강화,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등 정부의 규제 강화로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중구 번영로센트리지(B-05·2625가구) 분양권 전매제한이 오는 8일 해제되지만,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일관하고 있다.
번영로센트리지는 울산 중구의 중심 입지에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 덕분에 지난해 12월 3.3㎡(평)당 1700만원이 넘는 가격에 분양을 마쳤다. 일반 분양권과 달리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은 최고 3억~4억원가량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입주 전까지 7억원 중후반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정동, 복산동, 약사동 등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껑충 높아졌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됐던 문수로대공원에일린의뜰 역시 울산 최고 청약경쟁률을 경신 등 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분양권 거래는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현재 3억원가량의 웃돈이 붙은 매물이 나와있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고가의 프리미엄을 형성하면서 지난해 10월 분양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로또 청약 당첨이라 불렸던 대단지 분양 아파트들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소득세율 인상까지 겹쳐지면서 맥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어 매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6월부터 양도세율도 강화된다. 기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됐고, 최대 70%까지 과세가 될 수 있다. 양도세율이 강화되면서 분양권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는 6월 이전에 처분하기 위해 서둘러 매물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미미하다. 6월 이전에 처분하지 못하면 입주시기까지 분양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강화되기 전에 처분하기 위해 내놓고 있지만, 가격을 크게 낮추진 않았다. 센트리지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다. 6월1일 이전에 거래가 안된다면 대부분 입주시기까지 가져간다는 입장이라 6월 이후엔 오히려 프리미엄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비조정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보다 낮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지만, 대출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덕분에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동구 울산지웰시티자이의 경우 7억8000여만원(107㎡), 북구 중산매곡 에일린의뜰은 4억8000여만원(85㎡)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분양권거래를 통해 1억~2억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분양권 양도세 강화로 앞으로 ‘분양권 투자 시대는 끝났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당첨 후 웃돈을 받아 바로 차익을 노린 ‘단타족’ 중 세금 부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분양권 투자로 인한 차익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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