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대규모집회…시·중구·경찰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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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대규모집회…시·중구·경찰 미온적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4.07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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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21 투쟁선포식 개최

노조원 500여명 등 1천여명 운집

50인미만·거리두기 등 안지켜져

제2의 집단감염 사태 발생 우려
▲ 7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2021 투쟁선포식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500여명의 노조원들이 울산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시위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한 신종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겼지만 행정당국과 경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감염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일 오후 2시부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산재보험제도 개혁 등을 촉구하는 2021 금속노조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노조는 당초 경찰에 집회인원을 196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이날 현장에는 경찰 추산 500여명이 넘는 노조원이 모였다. 196명의 신고인원은 코로나 방역수칙상 울산에서의 집회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에 49명씩 나눠 4곳에서 집회를 연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 각 지부에서 모여든 노조원들로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졌다. 최초 노조원들은 종가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4군데에 위치했으나 집회인원이 500여명을 넘어서면서 49명의 구분은 모호해졌다. 집회 참여 노조원들은 앞뒤로 따닥따닥 붙어앉아 노조원 간 최소한의 이격거리도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 현장에는 울산경찰 9개 중대 600여명이 출동, 근로복지공단 일대에만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집합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울산시와 중구청, 경찰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진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이유로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집회 중에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폭력이 동반된다든지 불법행위가 없으면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감염병 관리주체인 행정기관에서 고발조치를 취하거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강제 해산을 요청해야 경찰이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와 중구청 등은 노조 집행부에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중구청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이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전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며 “오늘은 강제로 해산시킬 경우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집회가 한번 더 있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노조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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