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 책임수사 시대를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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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 책임수사 시대를 맞이하여
  • 경상일보
  • 승인 2021.04.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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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수 울산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2021년 1월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 및 공소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는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뿐만 아니라 그간 경찰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수사를 맡아 해 온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온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기보다는 제도와 현실이 괴리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라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부여로 경찰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되었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의 관례적인 중복 수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어 국민 편의적 형사사법 환경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을 규정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중요 6개범죄로 축소되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권한집중의 부작용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여전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유지되고 있어 완벽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선진 영미 사법시스템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다. 향후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변경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우선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1차적 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경찰의 수사활동에 위법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객관적 사건 검토 및 공소유지를 하는 기소기관으로 권한과 역할을 분리하여 형사절차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해 나가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경찰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발맞추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경찰 수사의 인적 물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수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한편,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1차 종결 사건에 대해 검찰 사건 기록 검토의 절차 등을 마련하여 수사의 공정성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의 1차 사건종결권에 대해 일부 우려의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3개월 가량 지난 지금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현장에 정착되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것을 알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높은 기대와 수사주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수사역량 강화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다. 김한수 울산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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