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가, 코로나에 농번기 일손부족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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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가, 코로나에 농번기 일손부족 ‘발 동동’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04.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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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운데다

공공근로·봉사활동 크게 줄고

최저임금까지 인상 부담 가중

농협 등 농촌일손돕기 재개키로
▲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진데다,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봉사활동도 부쩍 줄어 농번기를 맞은 울산 농가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울산농협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농번기 울산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던 봉사활동이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각 지역 대부분의 농가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울주지역 벼농가의 경우 볍씨파종, 모판 나르기 등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울산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지자체와 기업체 등 고정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던 기관 및 단체들이 활동을 망설이는 상황이다.

울산농협 관계자는 “벼농사의 경우 상당 부분 기계가 담당하고 있지만 모판 나르기 등 일부작업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건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지역 군부대 등이 소수의 인원씩 나눠 농촌일손돕기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의 특산물인 배를 재배하는 과수농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과수농가는 이 시기에 배꽃 수정과 적과작업 등에 차질이 생기면 한해 농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배꽃 수정 등은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한 작업으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또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작업자 모집이 쉽지 않다.

최저 임금이 크게 오른 것도 농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상당수의 농가가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1시간당 8720원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이다. 농가들은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울산 북구에서 토마토와 부추, 감자 등을 재배하는 정인철씨는 “현재 3만3057㎡(1만평)가량의 규모를 부모님과 셋이서 감당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코로나로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매일 차로 출퇴근을 시키는 데도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 공공근로사업이 전개되면서 농가 일손 부족 문제는 심화됐다. 사람들이 땡볕에서 힘들게, 손발에 흙 묻혀가며, 땀 흘리며 일하는 농사일보다는 행정의 단순보조나 쓰레기 분리처리, 도로정비, 환경정비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 것이다. 최근에는 농촌의 유휴인력까지 이런 사업에 몰리고 있다.

정씨는 “최근 농가에서 일하던 어르신 중 일부가 공공근로 일자리를 구해 떠났다. 농번기 도시 사업장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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