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처벌 강화된 스토킹 범죄, 더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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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처벌 강화된 스토킹 범죄, 더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
  • 경상일보
  • 승인 2021.04.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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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현 울산북부경찰서 농소1파출소 순경

최근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이 스토킹에서 발단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신고는 4515건으로, 2018년 2772건 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 단순 스토킹 범죄가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낮은 처벌 수위로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특례법 규정은 스토킹 범죄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스토킹은 당하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집과 직장에 방문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게 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되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를 통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 및 구치소 수감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찰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 현장조치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고접수 시 스토킹 신고이력을 확인해 사전대비 △현장에서 가·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안내서’ 배부 뒤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위법사항 확인 뒤 범행의 반복성과 재발가능성·가해자의 태도·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범체포 및 엄정대응 적극 검토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범행 입증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상황, 가·피해자 관계 및 사건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 등 단계별로 세심하게 현장 대응하고 있다.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여 경찰은 경미한 스토킹 관련 신고사건이라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 오는 9월에 시행될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자칫 사소하게 생각될 수 있는 행위가 스토킹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정현 울산북부경찰서 농소1파출소 순경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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