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동 킥보드, 편리한만큼 안전문화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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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동 킥보드, 편리한만큼 안전문화 뒤따라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1.05.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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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규정이 13일부터 강화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불과 수년만에 폭증한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에만 10만대 넘게 팔렸고 내년에는 20만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상 속에 자리잡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느슨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2017년 117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배씩 증가해 지난해 900건에 달했다. 사망자도 한해 10명이나 발생했다. 경찰과 교통관련 기관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10시와 오후 6시~8시 등 출퇴근 시간대 이용량이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규정이 적용된 13일 울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안전모 착용 의무 때문이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 안전모까지 준비해야 하느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운영중인 업체 중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조만간 안전모 착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모는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야 한다.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공용 안전모 도입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과 관련해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 보험 적용, 화재 등에 대한 세심한 보완도 필요하다. 더욱이 아무데나 방치해놓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들에게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속력을 시속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 마련은 시급하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가 편리한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특히 인도 주행 시에는 노약자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도 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고 법 적용의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문화를 하루 빨리 정착시키려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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