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지역·평수 결정 후 매달 10만원 납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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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지역·평수 결정 후 매달 10만원 납입 추천
  • 김창식
  • 승인 2021.05.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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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영 경남은행 우정동금융센터 선임PB
주택청약통장 가입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닌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덕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주택청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됐다.

적은 금액으로 새집을 장만할 수 있고 최근 추첨제의 비율이 확대됐기에 주택청약은 내집 마련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청약통장이 꼭 필요하다. 주택청약통장 종류를 비롯해 가입 조건과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청약 통장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소형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 청약 가능하다. 여기에서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건설한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외의 건설회사들이 지은 주택을 말한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청약 통장들은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니 기존 청약 통장을 가졌다면 확인해야 할필요가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공공,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가 있다.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이며 청약종합저축가입자라도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만기 기간과 매달 넣어야 하는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금리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용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종합저축은 어느 은행에서든 개설할 수 있다. 적금 형태로 매달 납입 방식 또는 일시 예치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달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일 할 수 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원하는 평수에 따라 예치금과 예치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과 평수를 결정한 다음 그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좋다. 가장 효율적으로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청약통장은 청약 목적 외에도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납입액 월 20만원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한 고객이 1년에 240만원을 납입한다면 소득공제율 40%를 곱해 총 96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객이 있다면 꼼꼼히 챙겨 청약통장을 절세상품으로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수영 경남은행 우정동금융센터 선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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