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탈출 법인 아파트, 개인이 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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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 탈출 법인 아파트, 개인이 덥석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06.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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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법인들이 이미 지난 4월 아파트를 대거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에 비해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매물들을 개인이 받아내면서 집값 하락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해도 법인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올 1월 시행)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대거 시장에 내놨으나 이를 개인이 매수했고,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법인들이 매도한 울산 아파트는 87가구로 집계됐다. 3월(49가구) 대비 77.5% 늘었다. 3월에 비해 4월 전체 거래량은 줄었으나 법인 매매 건수는 늘어난 것이다. 비율로 보면 법인의 매도세가 더 두드러진다. 4월 울산 아파트 매매건수 거래건수(1155건)의 7.5%가 법인 매도 건수였으며, 3월(3.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은 이유는 6월부터 중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법인들은 이달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할 시 최고세율인 6%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0.5~3.2% 매겨졌던 종부세가 껑충 뛰는 셈이다.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사라졌다. 이 때문에 6월 임박해 아파트를 대량 매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법인이 던진 매물을 개인이 사들였다는 점이다. 4월 법인이 판 아파트 87가구 중 개인이 매수한 물량은 73가구에 달한다. 약 84% 수준이다. 나머지 14가구만 다시 법인이 사들였다.

종부세 압박으로 내놓은 법인의 아파트 매물을 개인이 사들이면서, 아파트값 하락 효과도 적었다는 평가다. 4월 아파트 값 상승세는 전월에 비해 둔화하긴 했으나 하락전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울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0.40%로 전월(0.46%) 대비 상승폭이 소폭(0.06%p) 둔화됐다.

법인이 푼 매물을 개인이 사들인 사례는 작년에도 있었다. 올해부터 크게 오르는 법인의 종부세,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작년 말 법인들이 물량을 대거 시장에 내놨었다. 그러나 이를 개인이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해 11월 법인이 개인에게 판 울산 아파트는 261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았으나, 당시 11월 아파트값 변동률은 1.53%로 전월(0.84%)보다 더 크게 뛰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금 부담으로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정책이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개인의 매수세보다 더 큰 공급이 발생해야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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