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법인들이 매도한 울산 아파트는 87가구로 집계됐다. 3월(49가구) 대비 77.5% 늘었다. 3월에 비해 4월 전체 거래량은 줄었으나 법인 매매 건수는 늘어난 것이다. 비율로 보면 법인의 매도세가 더 두드러진다. 4월 울산 아파트 매매건수 거래건수(1155건)의 7.5%가 법인 매도 건수였으며, 3월(3.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은 이유는 6월부터 중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법인들은 이달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할 시 최고세율인 6%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0.5~3.2% 매겨졌던 종부세가 껑충 뛰는 셈이다.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사라졌다. 이 때문에 6월 임박해 아파트를 대량 매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법인이 던진 매물을 개인이 사들였다는 점이다. 4월 법인이 판 아파트 87가구 중 개인이 매수한 물량은 73가구에 달한다. 약 84% 수준이다. 나머지 14가구만 다시 법인이 사들였다.
종부세 압박으로 내놓은 법인의 아파트 매물을 개인이 사들이면서, 아파트값 하락 효과도 적었다는 평가다. 4월 아파트 값 상승세는 전월에 비해 둔화하긴 했으나 하락전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울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0.40%로 전월(0.46%) 대비 상승폭이 소폭(0.06%p) 둔화됐다.
법인이 푼 매물을 개인이 사들인 사례는 작년에도 있었다. 올해부터 크게 오르는 법인의 종부세,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작년 말 법인들이 물량을 대거 시장에 내놨었다. 그러나 이를 개인이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해 11월 법인이 개인에게 판 울산 아파트는 261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았으나, 당시 11월 아파트값 변동률은 1.53%로 전월(0.84%)보다 더 크게 뛰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금 부담으로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정책이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개인의 매수세보다 더 큰 공급이 발생해야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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