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자원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경자구역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부 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울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일렉드로겐오토밸리(이화산단), 알앤디(R&D)비즈니스밸리(HTV산단), 수소산업거점지구(테크노산단) 등 울산경제자유구역내 입주 기업은 총 107개사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즉시 입주할 수 있게 돼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울산항에는 현재 울산북신항 일원에 항만배후단지가 구축돼 있다. 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의거해 온산앞바다 일원 울산 남신항 2단계 인근에 83만여㎡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추가로 조성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다.
지역 항만 관계자는 “우수한 국내 유턴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배후단지가 단순한 물류지원기능을 벗어나 조립·가공·제조 등 산업육성 공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식·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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