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양호 교수는 “울산은 산단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암 중에서도 폐암의 발생비율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다양한 발생 원인이 있겠지만 유해물질이 10년 이상 누적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산단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그 동안 울산에서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돼 왔지만 국가산단 근로자들에게 건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으로 제기됐다. 특히 환경부 건강조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양호 교수의 주장은 노동단체와 기업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 건강영향조사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울산 국가산단에서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납 등의 중금속이 배출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암·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전국 대비 울산의 암 발생률이 남성 1.61배, 여성 1.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의 이같은 건강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국가산단 내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하루 속히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일 진보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산단 인근의 장기거주 주민과 노동자, 은퇴노동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은 그 동안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역할을 다 했지만 남은 것은 공해피해와 산업재해 뿐이었다. 정부는 산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그 길만이 울산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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