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값 치솟자 빌라 투자자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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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값 치솟자 빌라 투자자 급증세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06.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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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상당수의 주택수요자가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등)로 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울산 전체 주택매매량 중 빌라(다세대·연립) 비중은 9.2%로 지난해 같은기간(4.8%)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전체 주택매매량은 6655건으로 지난해(7246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빌라 매매량은 두 배가량 늘어났다.

한달사이 4000여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주택매매량이 폭증했던 지난해 11~12월도 빌라 매매 비중은 4.1%, 5.7%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 1월들어 8.3%까지 치솟았고, 2월 8.1%로 주춤거렸으나 3월 10.3%, 4월 9.8%로 1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 겪는 실수요가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빌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빌라에 대한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도 실수요자의 구미를 당겼다.

또 7·13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를 손질했지만, 빌라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세금 부담이 적었던 것도 장점이 됐다.

이렇게 빌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빌라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5월 울산 지역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189만원으로 지난해 8월(1억11만원) 이후 9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빌라 매입 비중이 늘어났지만, 아파트와 달리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정보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매매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정형화돼 있지 않아 거래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와 달리 빌라의 경우 더 많은 담보대출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불법 건축물이면 원상 복귀 명령과 함께 벌금까지 받을 수 있기에 불법 건축 여부도 알아봐야 하고, 재개발구역 내 신축 빌라의 경우 지분 쪼개기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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