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후 “종건에 일감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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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후 “종건에 일감 쏠림”
  • 김창식
  • 승인 2021.06.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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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문·종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계가 전문건설업계 공사를 3~4배가량 더 많이 수주해 일감 쏠림현상이 발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실태 분석 결과 수주량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안팎 수주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 상대시장 진출은 4배 규모에 이르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분야의 경우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203억원어치를 수주한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121억원 어치를 수주했다. 특히 건축분야의 경우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142억원어치를 수주하는 사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34억원어치 밖에 따내지 못했다.

울산도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후 종합건설업체로 일감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지역 종합공사에서 전문업체 수주율은 13.3%, 전문공사에서 종합업체 수주율은 38.0%로, 종합업체가 상호시장에서 약 3배 더 수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효과가 종합건설업체에 집중되는 수주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난 4월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건산법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는 내용과 2023년 12월31일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있는 2억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하여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주된 시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물량 쏠림현상이 고착화돼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돼 긍정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세 전문건설업 보호하려는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 건설업의 상생과 발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되도록 기필코 이번 건산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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