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혁신 관련 법률안 27건 조속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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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혁신 관련 법률안 27건 조속 입법을”
  • 김창식
  • 승인 2021.06.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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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지원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산업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등 지원근거 마련하는 산업발전법,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의 디지털전환촉진법 등 혁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지원기반 마련 등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비롯해 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한 결과 법률 개정까지 완료된 과제가 10건, 미해결 과제가 27건으로 미해결 과제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법령정비에 나서 입법이 완료된 과제는 공유주방의 정의를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근거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원순환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이다. 미해결 과제 중에는 상임위 계류 중인 과제가 13건, 미발의 과제는 14건으로 나타났다.

◇발의만 10년째 서비스산업법…전자금융거래법도 6개월간 잠잠

법안 발의 후 입법이 완료된 법안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과제들은 아직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되어 온 법안이지만, 매번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지난 2월엔 공청회도 열렸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돼 반년이나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만 되었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경쟁국은 일찌감치 디지털금융의 가능성을 보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핀테크 유니콘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도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비행승인 시 군부대, 지자체 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론비행 승인절차를 합리화하는 드론활용촉진법(김민철 의원안 등),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촉진법(조정식 의원안 등) 등 13개 법안도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 과제는 아직 발의도 되지 않아…미발의 법안 14건

대한상의 분석 결과,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혁신 법안들도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발의 과제의 대부분은 샌드박스 승인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법안들이다.

수십 년째 시범사업만 하던 비대면 진료부터, 배달·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사업모델이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의 문이 열렸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규정하고 있어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정비되어야 할 과제가 쌓여 가고 있지만 관련법은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입법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된다 해도 하위법령 정비가 남아있어 관련법령이 모두 정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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