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은 완화된되며,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인별 DSR 단계적 확대=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p에서 20%p로 올라간다.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1인당 대출한도는 1억원,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24%→20%로=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8일 정부는 내달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별로 차등 지원하는 등의 대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정부는 내달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운영 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기존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정부는 추경을 통해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를 마련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2~4차 재난지원금 때 준 버팀목자금처럼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규모·업종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4인 가족 월 소득이 146만3000원 미만이면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탈 수 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2년 연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허용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저소득 청년에게 20만원까지 월세가 무이자 대출된다. 가입 요건은 만 19~34세 연소득 3000만원 저소득 청년이지만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3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가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준다.
△3% 초과 카드 사용액 10% 캐시백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일례로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해주는 방식이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소비쿠폰 재정비·확대=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중단됐던 소비쿠폰도 재정비·확대한다.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로 연결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이 중단된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 영화, 철도·버스 분야에서 1400만명이 사용할 분량의 쿠폰을 신규 발행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발행=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늘린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물량을 3배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2배로 올린다.
연초부터 진행 중인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 △자동차개소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제도는 하반기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