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이전에 따른 대표적인 재산세목인 상속·증여세 신고건수 및 징수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망을 이유로 개시되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건물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여행위가 늘어나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후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9일 조기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내 증여세 신고 건수는 3254건으로 전년(2506건) 대비 무려 29% 이상 급증했으며, 증여재산 가액 또한 4266억5600만원으로 42%가량 늘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2026건으로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이후 2018년 2492건, 2019년 2506건 등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증여재산 가액 또한 2017년 3076억원으로 3000억원대를 넘어섰고, 2018년 3260억원, 2019년 3004억원 등 3000억대 초반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건물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4000억원대를 넘어 4266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6년 전인 2014년(1749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증여재산 또한 전통적으로 토지가 강세였으나, 지난해에는 건물이 가장 많이 증여된 재산목록 1호로 올라섰다.
지난해 건물이 1156건, 1634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95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뒤를 이어 토지가 1503억원, 유가증권 509억원, 금융자산 361억원, 기타재산 25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속재산가액의 경우 2106억원으로 2019년(2111억원) 대비 0.2% 감소했다.
그러나 증여재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이전된 부(富)를 합산하면 총 6372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증여·상속재산 증가와 함께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지역 증권거래세는 15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9년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인 8억76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9조5148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 증권거래세 산출세액 4조4957억원보다 141.9% 증가한 수치다. 과세표준은 5718조원으로, 이 가운데 코스피가 전체의 52.44%를 차지했다. 산출세액은 코스피가 2조6629억원, 코스닥이 6조595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4회에 걸쳐 국세통계를 미리 공개할 예정이다. 올 4월에 1차로 신고세목 가운데 60개 항목을 공개했고, 이번 2차 공개에 143개 항목을 추가해 지금까지 모두 203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는 전체 국세통계(2020년 기준 538개)의 37.7%에 해당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