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과 부산, 경남 등 동남권 상공계가 내년 1월말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사업주 처벌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처벌의 전제조건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고, 형벌수준이 과도하며, 법률상 불명확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예방효과 없이 모든 기업인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소송 폭증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5일 부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경남 9개 상의)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에 제출했다.
동남권 상의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해당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망자를 산안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의 취지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해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법률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대표이사’)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담당 임원’) 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의 의무주체를 1명으로 명확히 법률에 구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하한형의 유기징역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책임을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처벌 면책 규정을 마련해 줄 것과 내년 1월27일 법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법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기에 준비기간이 부족함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시행 최소 2년 이상 유예와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남권 3개 상의회장은 “5인 이상 주52시간제 전면 도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