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건축물은 특별한 안전관리자가 없어 더욱 위험하다. 전기배선이나 가스배관 등이 뒤엉켜 있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화재사고의 경우 대부분 전기합선으로 일어난다.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가스배관를 타고 불이 옮겨붙어 가스통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노후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내력벽의 힘이 약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장마철에는 붕괴사고와 화재가 동시에 일어난다.
건축물관리법상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것에 한해 구조·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3만여곳의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정기적인 점검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돼 있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동안 일어난 화재·붕괴 사고는 모두가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으나 방심이 화를 부른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울산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다. ‘안전도시 울산’이라는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도록 시와 구·군이 합심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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