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시작된 양도소득세 중과를 기점으로 단기간(1년 이하)에 아파트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단타’ 거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제 강화가 투기 세력을 줄이는데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둔 셈이다.
7일 법원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울산지역 매매 신청 매도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거래 건수는 50건으로 올해 1~5월 평균 거래량(134건)의 약 37%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전달인 5월 거래건수(183건)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6월 전체 거래량도 소폭 줄어들긴 했다. 6월 집합건물의 매도량은 1585건으로 1~5월 평균 거래량(약 2371건) 보다 약 33.2% 감소했다. 1년 이하로 보유했던 집합건물을 매도한 건수가 62.7% 줄어든 것을 보면, 결국 전체 거래량 감소 폭보다 단기 보유 물건의 거래량 감소 폭은 훨씬 컸던 셈이다.
작년과 비교해도 단타 거래량은 확연히 줄었다. 올해 6월 단타 거래량은 작년 6월(124건)과 비교해 약 59.7% 감소했다.
단타 거래량이 줄어든 주된 원인은 양도세 중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부터 1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최대 30%p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던 아파트 등을 6월 이전에 처분한 것이다.
실제 양도세 중과를 앞둔 지난 5월까지 단타 거래는 크게 급증했다. 지난 5월 울산지역 아파트 단타 거래량은 183건으로 5월 전체 기간 집합건물 거래량(1938건)의 약 9.4%를 차지했다. 1~4월 총 단타 거래량도 4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12건보다) 대비 약 18.2% 증가했다.
울산지역 아파트 단타 거래량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몰려 있었다. 5월 전체 183건 가운데 남구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구(33%), 북구(23%), 동구(20%), 울주군(17%) 순이다.
울산 남구 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투자자들은 취득세, 양도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500만~1000만원이라도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면 매입해 차익을 챙겼다. 주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가 타깃이며, 갭이 1000만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저금리로 투자처를 잃은 단타족들이 그동안 단기 거래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세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올해 6월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거래 건수는 4071건으로 1~5월 평균 거래량인 8891건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