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나 기존 인력 감원 등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 60% 이상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하거나 인하를 주문했다.
울산상의는 이같은 조사 결과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건의했다.

12일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최근 지역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개인서비스업, 물류·건설·설계업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5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7.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가 적을수록,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개인서비스업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했다.
특히 근로자 1~9인 중소기업의 경우 63.8%, 숙박·음식점업/개인서비스업은 71.5%가 동결 및 인하를 희망했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절반이상(52.6%)은 전년보다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호전됐다’는 기업은 12.5%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는 중소기업이 코로나 장기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상황 악화 사유로는 절반이상((51.5%)이 ‘코로나로 인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감소’를 꼽았다. ‘원자재가격 상승’(30.2%), ‘인건비 상승’(14.5%)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67%는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45%), ‘기존인력에 대한 감원’(22%) 등 고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책이 없다’도 12%나 됐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인상시 ‘기업지불능력’(34.2%), ‘물가상승률’(25.7%), ‘노동생산성’(18.4%) 등을 고려야햐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320원을 제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원을 냈다.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8810원, 3차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4.7% 높은 금액이고 경영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1.5%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