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노동계도 경영계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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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노동계도 경영계도 반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07.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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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결정과 관련 울산지역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경영계측은 임금인상은 경영부담으로 작용해 폐업 등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일자리취약층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꿈은 좌절되었고, 저임금 노동자의 시름은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또 “문재인 정부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합당한 대책 수립은 외면하고, 7·3 노동자대회 취소를 압박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어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최저임금은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무책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의 한 금형공장 대표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올려놓고, 내년 경기가 예상보다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 김씨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내년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시간을 좀 더 줄여야 할 것 같다. 지금도 아르바이트 시급 맞추기가 쉽지 않아 직접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데 내년엔 더 늘어나겠다”면서 “점주는 직원을 해고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외식업계과 편의점 업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의 여파로 고용을 축소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차형석·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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