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시간당 1만원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가 대립하는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 우려까지 낳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916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재적위원은 27명이지만, 이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도중에 자리를 떴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직전까지 남았지만, 단일안 수준이 너무 높다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모두 기권 처리됐다.
결국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올해도 반쪽 표결로 결론을 내렸으나, 후폭풍이 상당하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가운데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하긴 하나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참담’과 ‘분노’란 단어를 올리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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