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3대 교역권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 울산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제품 수출 경쟁력 하락 및 수출물량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울산의 대 유럽연합(EU) 수출액은 42억7261억달러로, 이 가운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선박, 정유·석유화학 등 5개 품목 수출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품목별 수출액은 △자동차 12억8198만달러, △선박 11억8084만달러, △석유화학 4억9975만달러 △차부품 2억1144만달러 △석유 6674만달러 등이다.
작년 한해 울산지역의 대EU 수출액은 66억5638억 달러로 울산 전체 수출액의 13% 가량을 점유, 미국과 중국에 이어 울산의 제3 수출권이다.
울산의 주력 수출품은 당장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물어야하는 상황에 놓인 5가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아니지만, EU는 2026년부터는 품목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들 주력 수출품도 향후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영향권에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2023년부터 5가지 품목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제조업 집약적인 산업 구조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울산지역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수출 기업들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휘발유·디젤차 수입금지 조치로 큰 암초에 직면했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많은 산업도시 울산은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1300만t으로 전국의 22.3%를 점유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
2년 뒤부터 탄소국경세를 물어야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EU에 수출한 철강류 제품은 1600만달러, 얼루미늄 제품은 260만달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비료와 시멘트 수출은 전무하다.
현대차는 오는 2040년까지 유럽과 미국 시장에 출시예정인 신차를 전면 수소·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이나 EU가 이보다 5년 먼저 내연기관 차량 완전 퇴출을 선언, 친환경차 생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EU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현지 수입업자가 2023년부터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업체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국내 수출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사활을 걸고 SK이노베션, S-OIL, 롯데케미칼, 효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지역 주요 수출기업들은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새로운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넘어야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 가운데 79.5%가 무상할당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CBAM 대상 품목이라면서 관련 수출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