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는 건의문에서 조선업의 경우 발주처 긴급 설계변경, 연쇄적 공정 지연 영향과 공정의 80%가 옥외작업으로 기후 영향에 따라 공정 차질이 발생함에도 국제 신인도를 고려하여 납기를 엄수해야만 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특정 기간 추가연장 근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선업은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선주가 요구하는 외형, 성능, 규격에 따라 선박을 건조해야 하며 납기일은 물론 발주처(선주)의 긴급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야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최근 최근 3년간 선주의 설계변경 비율은 99.2%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한 공정에서 공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후속공정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인도 기한 준수를 위해서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며, 공정의 80%는 옥외에서 진행돼 기후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것이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또한 최근 고숙련 경력 근로자의 이직률 증가와 젊은 층의 조선업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신규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며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역시 임금 보전 방안 신고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울산 조선업계는 선박발주량 회복으로 2020년보다 물량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인원확보 증가율이 물량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로 3년 이상 고숙련/고기량 경력 근로 이직율(8년간 8,100명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20대 인력비중 5.2%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 층의 기피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에 울산상의는 현재 코로나 재유행 상황과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90일 추가 부여했던 것처럼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기간을 180일로 확대해 줄 것’과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의 경우 기후 영향에 따른 공정 지연을 인가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상의는 지난 1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정범위를 확대’와 지난 6월 ‘정유화학업체 정기보수 기간 중 가동중지·재가동 기간을 인정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인력난과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