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울산지역 내 자영업자 중 3.5%만 ‘착한 임대인’을 만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울산지역 내 임차인수는 3172명으로 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집계됐다.
타지역과 비교해 울산에 상가를 둔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매우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착한 임대인’을 만나 임대료를 감면을 받은 울산지역 내 임차인은 317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울산지역 내 자영업자수가 총 8만9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자영업자 중 3.5%만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을 지역별로 나눠보니 서울,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임차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6만137명이었다. 이어 경기가 4만75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9858명)까지 합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총 11만7509명이다.
이어 부산(1만2230명), 대구(1만1592명), 경남(5624명), 경북(5612명), 충남(4970명), 대전(4094명), 충북(3989명), 광주(3805명), 울산 순이다.
강원(2577명), 전북(2350명) 전남(1777명) 세종(136명) 제주(573명)은 울산보다 적은 수의 임차인이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타도시와 비교해 자영업자수가 적은 만큼 임대료 혜택을 본 임차인수도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총 83만2000명의 자영업자 중 7.2%(6만137명)가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대구(4.6%), 경기(3.8%), 인천(3.7%) 등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위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 임대 계약이 만료된 울산 중구 성남동의 한 휴대폰 판매점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후 재계약을 통보받았다.
코로나 확산세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누적된 적자에다 임대료 인상까지 버틸 수 없어 결국 10년간 지켜온 자리를 떠나게 됐다.
또 남구 신정시장의 중심가 상가의 경우 월 임대료가 3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인은 “코로나 확산세에 폭염까지 겹쳐 손님은 절반 이상 줄었는데 수백만원의 임대료까지 감당해내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전국적으로 총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인’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