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염 대책, 취약계층·노동현장·농가까지 섬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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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염 대책, 취약계층·노동현장·농가까지 섬세하게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08.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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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폭염이 예사롭지 않다. 울산도 지난 1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울산시가 5일 오후 2시를 기해 폭염 대응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울산은 지난 7월9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된 뒤 19일 다시 발령됐고, 지난 1일부터는 5일 연속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1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6일에도 최고기온이 34℃까지 오른다는 예보다. 당분간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 같진 않다. 7일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나 폭염특보는 유지될 전망이다.

올여름 울산의 온열질환자는 4일까지 총 21명 발생했다. 야외 현장 및 논밭 작업, 실외 운동 중에 주로 환자가 발생했고, 실내 작업 중 피해를 입기도 했다. 아직 농수산업은 피해가 없는 반면 축산업에서는 돼지 사육 농가 3곳에서 17마리가 폐사했다.

기록적인 폭염을 나타냈던 2018년 8월에 버금가는 더위다.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은 2018년 8월1일 오후 3시36분 서울 39.6℃, 오후 4시 강원도 홍천 40℃로 기록돼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2018년보다 더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체감정도는 그 이상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사용량도 사상 최대 수요를 기록했던 2018년에 비해 최소 0.3%인 338㎿에서 최대 4.1%인 3838㎿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온열질환이다. 가장 무더운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개개인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낮에 밭이나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설·철도·조선·항만 사업장과 농촌 영농작업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무더위 휴식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폭염경보 땐 45분 근무 후 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체와 자치단체가 각별하게 살피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이달 들어 코로나19 방역단계가 높아지면서 경로당이나 은행 등의 쉼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 냉방시설이 없는 취약계층이 더 걱정이다. 폭염대응전담반을 확대 가동하고 있는 울산시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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