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 수단을 체계화한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향후 공포과정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침체가 확산하자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회복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 사후 지원하는 체계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에는 ‘위기 전’ 단계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위기 초기’ 단계에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침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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