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도 울산의 도심 허파가 사라진다]공원일몰제 후유증 녹지 개발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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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도 울산의 도심 허파가 사라진다]공원일몰제 후유증 녹지 개발광풍
  • 이춘봉
  • 승인 2021.08.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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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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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심 속 허파 역할을 맡고 있던 녹지들이 개발 광풍에 잇따라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개발과 보존을 놓고 소규모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 있는 야음지구 사업에 이어 옛 방어진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화정지구 개발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도심 녹지 개발이 울산의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도심 숲 개발에 따른 갈등 현황과 원인 및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일몰제 따른 개발 야음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8년부터 야음지구 임대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 422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단지를 짓기로 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 승인까지 받았다.

야음지구는 1962년 야음근린공원으로 결정돼 민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공원 용도로만 개발이 가능했는데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1일 일몰제 적용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됐다. LH는 이같은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일몰제 적용 전 야음근린공원을 임대주택단지 사업 부지로 선점했다.

야음근린공원은 울산도서관과 영락원 사이에 위치해 석유화학공단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도심 숲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LH의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존치를 요구했고, 지역 야권까지 가세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시는 야음지구 사업이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을 차선책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논란이 심화되자 공론화를 통해 개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울산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에 착수했고, 이달 중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시는 국토부에 사업 중단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고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야음지구 판박이 화정지구

10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을 반대한 (가칭) 화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야음지구와 닮은 꼴이다.

동구 화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옛 방어진공원 일원 17만여㎡ 부지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어진공원은 지난 1970년 310만㎡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국유지 27만1701㎡와 공유지 12만2242㎡, 사유지 270만7156㎡로 구성됐다. 국공유지와 사유지 비율이 12.7%와 87.3%로 사유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2013년 수립한 공원조성계획 당시 추정 총 사업비는 부지 보상비 1846억원을 포함해 2416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방어진체육공원, 울산대교전망대, 명덕저수지 도시숲 조성 등 공원 내 사업이 진행됐지만 지난해 7월1일 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매입하거나 개발하지 못한 사유지는 공원에서 해제됐고 현재 공원 면적은 59만1722㎡로 축소됐다.

화정지구 역시 동구에서 발생하거나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하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의 이동을 차단하는 도심 숲 역할을 하고 있어 개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원 외 도심 숲도 개발 노출

남구 무거동 삼호산 일원에 추진 중인 무거옥동 도시개발사업은 공원이 아닌 순수 임야 등이 대상인 만큼 공원 일몰제와는 무관하지만 도심 숲을 훼손하는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야음·화정지구 개발 사업과 일맥상통한다.

무거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무거동 산 142 일원 자연녹지 20만524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총 2460가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남구에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했고, 남구는 인근 개발 및 교통 여건을 감안해 원활한 교통 흐름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제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울산시는 남구로부터 올라온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신청과 관련해 유관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남구 녹지축의 시작점이자 종점인 삼호산 끝자락에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심 녹지축을 훼손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에 맞춰 제안서가 접수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가 유관 기관 의견 및 조례 등을 근거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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