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반려동물 양육 증가 뒷받침할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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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반려동물 양육 증가 뒷받침할 시스템은?
  • 경상일보
  • 승인 2021.08.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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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락 울산 북구의회 의원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과 식구처럼 함께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우리 북구에서만 해도 길을 걷거나 산책을 하다가 너무나 쉽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를 만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2018년 511만 가구에서 2019년도 591만 가구, 2020년에는 638만 가구에 달했다. 집을 지키는 경비견의 개념으로 대부분 마당에 묶어두고 사육을 하던 불과 십여년 전의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반려동물을 식구처럼 생각하며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이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육비 또한 많이 들어서 파양이나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다.

검역본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0년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총 13만401마리(유실동물 포함)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280곳에 입소된 개체만 파악한 수치다. 특히 여름에는 피서지를 중심으로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을 하루아침에 밖으로 내모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부담은 역시 병원비로 꼽힌다.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사람과 달리 정해진 가격 기준이 없다.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일부에서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보호자의 마음을 악용해서 과잉 진료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장례비도 큰 부담 요소다. 최근 알아본 반려동물의 장례비는 장례만 했을 때는 25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었지만 염습, 입관, 수의, 유골함 등을 함께 계산하면 100만원을 가뿐히 넘어가는 수준이었다. 여기에 1년 남짓 기한의 수목장의 경우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라고 하니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땅에서 매장을 하거나 이동식 화장장으로 다소 저렴한 비용에 장례를 치를 수도 있지만, 이는 현재 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동식 장묘시설은 건축물이 아니기에 불법이고, 특히 이동식 화장장이 난립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단속도 진행되고 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했을 때 600만 마리의 반려견 중 약 40만 마리, 260만 마리의 반려묘 중 약 17만 마리가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처럼 매년 총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 3가지다.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4만757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발생이 예상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러진다는 것이다. 이번 휴가철에도 다수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거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제화만 대놓고 기다릴 수 없기에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조례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장례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초·광역단체가 관련 종사자들에게 현실에 맞는 수준의 사업제안서를 받고, 이를 공적인 부문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부담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같이 지내던 동물을 하루아침에 사지로 내모는 반려동물 가족들의 인식 개선 역시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치락 울산 북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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