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적치물 근절, 안전과 관광활성화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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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적치물 근절, 안전과 관광활성화의 시작이다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08.1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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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공공장소다. 찻길을 말할 것도 없고 인도를 확보하는 것은 안전의 시작이다. 보행자가 인도를 걸을 수 없으면 찻길로 걷게 된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사람과 차,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바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적치물이다.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권 확보는 필수다.

불법적치물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특히 빨간색 또는 초록색의 비닐로 덮어서 오랫동안 방치해놓은 노점상이나 오토바이·자전거 등의 적치물은 그 자체로도 흉물이지만 반드시 그 주변에 담배꽁초와 과자봉지 등 오물들이 모여들어 마치 쓰레기장처럼 변하기도 한다.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유리창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마련이다.

도로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들은 가게 앞에 광고물을 비치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슈퍼마켓에서는 아예 인도 위에 상품 전시대를 내놓는다. 음식점들은 평상이나 의자를 내놓고 식사를 마친 손님들의 쉼터로 제공하기도 한다. 가게를 돋보이게 하거나 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이유로 화분이나 장식물들을 내놓는데 그 역시도 불법적치물일 뿐이다.

울주군의 경우 지난 6월 범서·청량읍 등에서 60건 가까이 민원이 들어와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원상복구는 단속할 때 잠시 뿐이다.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1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만 단속을 할 때 잠시 치운 뒤 다시 내놓으면 아무런 제재도 할 수가 없다.

자기 집 앞의 도로를 자기 것으로 여기거나 특정 지점을 선점하면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개개인도 문제이지만 도시미관이나 보행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는 자치단체도 문제다. 단속에 미온적인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자치단체는 차량 주차를 막는다는 이유로 고정 적치물을 설치하기도 한다. 보행권에 대한 인식 없는 행정편의주의다. 설령 도시미관을 위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위치를 선정하는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보행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걷기 좋은 도시에 관광객이 몰리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이 활성화하면서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 등 마을탐방이 트렌드다. 지저분한 도시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은 없다. 보행권 확보는 안전과 위생, 도시미관과 관광산업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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