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전국에 6곳이 있으며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은 일반병원을 모집해 운영하는 위탁병원에서 역할을 대신한다. 울산에는 보훈병원이 없고 위탁병원만 7곳 운영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울산지역 보훈대상자는 1만4249가구다.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등급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탁병원에서는 비급여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
상이등급인 유공자가 보훈병원을 방문하면 급여 및 비급여 100%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급여 항목은 전액 할인되나 비급여는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약제비와 진료비 9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으며 약제비 혜택도 없다.
울산에서 보훈병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 부산이나 대구까지 가야하는 실정이다. 또 혜택 차이를 잘 모르고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청구되는 진료비에 손해를 보는 이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동등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약제비와 비급여 항목이 본인부담이 되지 않게끔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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