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오는 31일부터 개회되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울산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이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울주군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 울산시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상관없이 재정이 넉넉한 울주군만 재난지원금을 몇차례 더 지급함으로써 다른 구군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됐다. 울산은 생활권이 같은 이웃이면서도 기초단체가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선심행정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많은 시설과 행정에서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버스정류장은 기초단체간의 불균형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 시설 중 하나다. 일부 기초단체의 버스정류장은 비바람 차단은 물론 냉·난방시스템에 미세먼지 차단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나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추위와 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정류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단체장의 관심도와 행정력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공공시설의 배분도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되짚어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규모 복합특화단지와 규제특구, 정부합동청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산재전문공공병원, 울산의료원, 산후공공조리원 등 공공시설의 신설은 지역의 발전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친다. 무조건 균등하게 나눈다고 해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 일만은 아니다. 전문적 분석을 통해 집중화와 배분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영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에서 밝혔듯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포함해 지역 내 사업 조율, 지역별 현안에 대한 자문과 의견 공유를 통한 울산시 공동발전을 꾀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울산지역내 균형발전도 울산시의 미래를 위해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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