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태화강국가정원 내 드론비행을 금지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기존 승인됐던 비행들도 울산관제탑에 요청해 전부 발급을 중단시켰다. 갑작스레 비행금지를 통보받은 드론 유저들은 국토부와 부산지방항공청, 울산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태화강국가정원은 관제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가 비행금지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승인을 해줬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달 초 울산시에서 태화강국가정원 일시사용 기준을 근거로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승인을 해주고 하늘길을 막을 방법은 사실 없다. 대신 장소사용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사용승인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드론 유저들은 “공역을 사용하는 것도 시설의 일시사용에 해당하느냐. 그럼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도 일시사용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또 민원을 제기한 시점에 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 사용승인 관리규정이 수정된 점도 민원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초만해도 사용승인 관리규정 중 금지대상에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가 없었지만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관리규정에는 사용금지 조항에 추가된 것이다.
시는 “민원인 때문에 규정이 수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없었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넣어서 명시를 하려고 한 것”이라며 “완전한 전면금지가 아니라 안전계획, 공익 목적에 부합하면 조건부로 허가를 해준다”고 밝혔다.
관련 민원은 울산시시민신문고에도 제기돼 현재 신문고위원회가 중재 중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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