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하주차장 화재 올들어 5건…대형화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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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하주차장 화재 올들어 5건…대형화재 우려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9.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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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최근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시설이 취약한 고위험군 대상에 대한 특별점검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 보온재로 가연성 제품이 주로 사용돼 대형화재의 위험이 커 건축법 등 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는 총 13건으로 올해만 이미 5건이 발생했다. 총 13건의 화재 중 11건이 차량에서 발생했으며, 화재원인은 전기적요인(5건)과 담배꽁초 등 부주의(4건)가 많았다.

현재 지하주차장은 소방점검 해당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이 포함된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과 높이 등에 따라 1~3급, 일반대상 등으로 나뉜다. 공동주택은 각각의 등급에 맞춰 자동화재탐지기,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점검이 이뤄진다.

자동화재탐지기가 설치된 3급 이상의 건축물은 매년 건물관리자가 매년 1회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등을 실시해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도 매년 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의 특별조사 대상 건축물은 총 297개소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소방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울산의 공동주택은 1871개소, 다중이용업소는 4643개소 등으로 특별점검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지하주차장의 배관용 보온재는 현행 건축법 상 내부마감 재료에 포함되지 않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차장 등 시설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는 시공성과 단열성이 우수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이와 관련 남부소방서는 이달 자체적으로 지하 3층 이상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에서 보온재 등 취약점을 발견해도 관련법상 권고와 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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