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이후 울산 전·월세 가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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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이후 울산 전·월세 가뭄 심화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09.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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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시작된 울산지역 전·월세 가뭄 현상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전세 품귀에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매를 선택하거나,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는 신규 계약시 임대료 폭탄 인상이 불가피해 비상이 걸렸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수급동향에 따르면 7월 울산지역 전세 수급지수는 116.7, 월세 수급지수는 106.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 수급지수는 전달(110.8) 대비 5.9p 증가했으며, 월세 수급지수도 전달(103.6) 대비 2.5p 증가했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7월만 하더라도 전세 수급지수 86.6, 월세 수급지수 81.6를 기록할 정도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으나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전세 수급지수 105, 월세 수급지수 100.6을 기록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현상은 9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12일 찾은 남구 무거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현재 소개되고 있는 매물 중 아파트 전세는 1~2개에 불과했으며, 매매나 상가임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소비자 대부분이 전세를 찾는 상황으로 몇달째 전세매물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다.

12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A씨는 무거동 지역에 2억원대의 전셋집을 찾고 있지만 매물이 나오지 않아 한 달 넘게 기다리고 있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전세 2억원대의 계단식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나온 전세 매물들도 대부분 법인이 내놓은 복도식 20평대 아파트”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후 찾은 무거동의 또다른 공인중개업소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보니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는 “많은 소비자들이 전세를 선호하다보니 내부 수리를 거쳐 리모델링해 전세로 나온 매물이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모여들면서 전셋값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들이 결국 반전세 계약을 택하는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울산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총 1005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2.2%(324건)를 차지했다. 월세계약 비중이 늘면서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년 전 보증금 1억에 60만원하던 약사더샵(전용면적 84㎡) 월세가 최근에는 125만원(보증금 1억원)으로 두 배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갱신 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울산지역 내 입주 물량이 적은 만큼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권지혜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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