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법기수원지 일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조선시대 사발을 생산했던 법기리 요지를 복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체험행사를 운영해 이 일대를 쉼과 휴식이 있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구역은 양산이지만 소유·관리권은 부산시에 있는 이원화 구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부산시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행정 협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양산지역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부분 개방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2017년 부분개방 이후 방문객이 급증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자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관광자원화 사업 외에도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는 동부(웅상)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법기수원지를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소유권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법기수원지는 부산 일부지역 식수 공급을 위해 일제강점기인 1932년 완공됐다. 해방 이후에도 일반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오랜 세월 원시 자연을 유지하며 천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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